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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- 직업안정법 시행규칙

블래콜 2015. 9. 23. 12:37

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- 직업안정법 시행규칙

 

 

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관련하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입니다.

 

직업안정법 시행규칙

[시행 2015.5.18.] [고용노동부령 제131호, 2015.5.18., 일부개정]
고용노동부   (고용서비스정책과),  044-202-7333

       제3장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

 

 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면 제3호의 서류를 제외하고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
1.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

2. 자산 및 예산 명세서(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)

3. 신고인(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)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「재외공관 공증법」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를 확인하여야 한다.  <신설 2012.6.5.>

③ 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, 별지 제10호서식의 직업소개사업 신고·등록 관리대장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  <개정 2012.6.5.>

④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 <개정 2012.6.5.>

1. 삭제  <2012.6.5.>

2. 신고확인증이 못 쓰게 된 때에는 못 쓰게 된 신고확인증

[전문개정 2010.2.4.]

 

 

출처 : http://www.minwon.go.kr/main?a=AA020InfoLawApp&LawID=10842&JO=001000

 

 

참고 하신면 좋을 듯 해서 알려 드립니다.